THE LOOK 전자계약
① 정보입력 ② 계약내용 확인 ③ 서명 ④ 완료
전자계약 완료
ELECTRONIC AGREEMENT · LIVE THE LOOK : BRAND DISCOVERY

THE LOOK 팝업 브랜드 참가 및 판매위탁 계약서

맵달SEOUL성수 · 2026. 8. 14 – 9. 13  |  본 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체결됩니다.
맵달서울성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아래 표시된 참여 브랜드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주최·운영하는 브랜드 디스커버리 팝업 “THE LOOK”(이하 “본 팝업”)에 을이 참가하여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그 판매를 갑에게 위탁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갑 (운영사·주최)구분을 (참여 브랜드사)
상호맵달서울성수상호-
대표자공동대표 황인범, 김동경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394-85-03267사업자등록번호-
주소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길 5주소-

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본 팝업에 대한 을의 참가 조건, 갑과 을 사이의 상품 전시·판매 위탁, 판매대금의 정산,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팝업”이라 함은 갑이 주최·운영하는 “LIVE THE LOOK : Brand Discovery” 팝업을 말한다.
    2. “구좌”라 함은 본 팝업 내 을에게 배정되는 단위 전시·판매 공간(1구좌, 3m x 3m)을 말한다.
    3. “참가비”라 함은 을이 본 팝업 참가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금원(제5조)을 말한다.
    4. “판매채널”이라 함은 ① 현장 오프라인 판매, ②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몰(QR 주문 포함) 판매, ③ 라이브커머스(그립, 카카오 등) 판매를 통칭한다.
    5. “판매대금”이라 함은 각 판매채널을 통해 을의 상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실제로 수령·확정된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환불·취소·반품액 차감 후)을 말한다.
    6. “판매수수료”라 함은 판매대금에서 갑이 공제하는 수수료(제13조)를 말한다.
    7. “정산금”이라 함은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 및 정당한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을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참가 구좌 및 참가 형태

  1. 을의 참가 구좌 수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 (1브랜드 최소 1구좌, 최대 5구좌)
    1. 참가 구좌 수: 1구좌 / 배정 층·구역: 추후 배정(입금 순서에 따름)
    2. 참가 유형: 일반참가
  2. 구좌의 구체적 위치(구역번호)는 제6조에 따라 배정한다.

제4조본 팝업의 개요 및 운영

  1. 본 팝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장소: 맵달SEOUL성수 2F·3F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길 5)
    2. 기간: 2026. 8. 14.(금) ~ 2026. 9. 13.(일) (31일간)
    3. 운영시간: 11:00~20:00 체험·구매, 20:00 이후 라이브커머스 (운영시간은 갑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갑은 본 팝업의 기획·연출·통합 홍보·라이브커머스 편성 등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갑이 제안서 등에서 제시한 예상 방문객 수, 매출 전망, K-아티스트 현장 이벤트,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참여 규모 등은 목표·계획에 따른 예시이며 갑이 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갑은 본 팝업이 제안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영할 의무를 부담한다.
  4. 팝업콘서트 등 촬영일에는 본 팝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갑은 해당 일정을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참가비 및 지급

  1. 을이 갑에게 지급할 참가비는 1구좌당 금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총 참가비는 다음과 같다. (3구좌 이상 계약 시 별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1. 총 참가비: 금 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을은 참가비를 다음 일정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일: 2026년 7월 10일까지 (구좌 위치는 제6조를 따른다.)
    2. 계좌번호: 504-10-658825-8, 은행: IM뱅크, 예금주: 맵달서울성수
  3. 참가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포함: 구좌 대관료, 전기요금, 공용 홍보·마케팅비, 공용 운영, 라이브커머스 편성,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서비스(현장 라이브). (SPECIAL의 경우 팝업콘서트 협찬 포함)
    2. 불포함: 을의 개별 인테리어·집기 제작비, 샘플(홍보·라이브방송·이벤트 제공용), 해외배송비, 상품 자체의 제조·매입원가 및 을이 별도 부담하기로 한 비용.
  4. 을이 지급기일까지 참가비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되지 아니하면 제20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구좌 위치의 배정

  1. 을의 구좌 위치는 참가비 입금 순서에 따라 희망 구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전체 동선·안전·공간 컨셉·브랜드 카테고리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을과 협의한다.

제7조입점 준비 및 가이드라인 준수

  1. 을은 갑이 정한 일정(그래픽·집기 검수, 라이브 편성 확정 등)에 따라 입점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시하는 준비 가이드라인(그래픽 가이드·시그니처 가이드·디스플레이 가이드)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지정 장소 외 사인물 비치, 롤배너·입간판·현수막·개별 POP 무단 설치, 공간 컨셉을 저해하는 대형 구조물·과도한 조명 연출 등은 제한된다.
  3. 을의 집기·구조물은 사전 검수를 거쳐 설치하며, 갑은 안전·컨셉상 부적합한 설치물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4. 본 팝업 종료 후 을은 갑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집기·잔여 상품을 반출하고 사용 구역을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채널 및 판매방식

  1. 을의 상품은 다음 각 호의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갑은 을로부터 그 판매를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 또는 운영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수행할 수 있다.
    1. 현장 오프라인 판매: 본 팝업 현장에서의 즉시 판매·인도.
    2. 온라인몰 판매: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갑이 운영하는 팝업 온라인몰로 주문이 접수되며, 갑은 주문 리스트(주문내역)를 을에게 제공한다.
    3. 라이브커머스 판매: 그립, 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판매.
  2.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판매와 관련하여 갑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서 소비자에 대한 표시·청약철회·환불 등 채널 운영상 의무를 이행하고, 을은 상품의 공급자·위탁자로서 상품의 품질·표시·인허가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상품의 배송·이행 주체는 채널별로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현장판매: 현장 인도.
    2. 온라인몰 판매: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주문 리스트에 따라 직접 배송하며, 국내 배송비 처리방식 및 해외 배송비는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라이브커머스 판매: 배송 주체 및 비용 부담은 참가비에 포함하되, 특정 출연자가 출연하는 경우 출연료는 을이 별도로 지급한다.

제9조상품의 공급·보관 및 재고

  1. 을은 본 팝업 기간 동안 판매에 필요한 상품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시에 공급·보충하여야 한다.
  2. 본 팝업 현장에 반입된 상품의 소유권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을에게 유보된다(위탁판매). 다만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상품을 보관·관리한다.
  3. 갑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상품의 도난·분실·훼손,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을은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본 팝업 종료 또는 계약 종료 시 미판매 재고는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회수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2026. 9. 13. 이후 본 팝업 또는 라이브커머스 판매를 일정 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판매 재고를 연장 판매에 활용할 수 있다. 갑이 정한 기간 내에 을이 회수하지 아니한 상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10조판매가격 및 가격정책

  1. 본 팝업에서의 판매가격은 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팝업의 프로모션 효과를 위하여, 을은 본 팝업 판매가격을 동일 상품의 자사몰 등 다른 판매채널의 통상 판매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동등 이하)으로 책정하도록 갑과 협력한다. 다만 본 항은 을의 가격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모든 판매가격 및 정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처리는 제14조에 따른다.

제11조라이브커머스

  1. 라이브커머스는 개별 크리에이터·셀러 등이 각자 자율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당사자는 별도의 방송 구성안·큐시트를 준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라이브커머스는 그립·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한 홍보·마케팅 및 고객 유입을 수반하며, 1회 방송은 특정 브랜드 단일 상품이 아니라 본 팝업의 여러 상품을 함께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갑은 본 팝업 기간 중 준비된 을의 상품 또는 경품 등을 라이브커머스에 활용할 수 있다. 경품 등으로 제공되는 상품·수량은 사전에 을과 협의한다.
  4. 라이브커머스는 현장 외의 장소에서도 크리에이터·셀러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5. 을이 특정 크리에이터·셀러와의 단독·독점 라이브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및 편성 협의를 전제로 하고, 해당 방송은 본 팝업의 모든 일정 종료 후 야간에 진행될 수 있다.

제12조판매대금의 정산

  1. 갑은 2026. 8. 14.부터 9. 13.까지의 판매분을 2026. 9. 30.에 일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판매분 또한 동일 일자에 일괄 정산되도록 한다.
  2. 정산 자금의 흐름은 [그립·카카오 등 플랫폼 → 갑(맵달SEOUL) → 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 갑은 정산 시 을에게 채널별 판매내역, 환불·취소·반품 내역, 판매수수료 및 공제 명세를 포함한 정산명세서를 제공한다.
  4. 정산금은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제13조) 및 정당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청약철회·반품 등으로 환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정산에서 차감되거나 후속 정산에 반영된다.
  5. 갑은 플랫폼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실제 수령한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다만 플랫폼의 정산 지연 등 을의 귀책 없는 사유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6.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상 법정이율(연 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판매수수료

  1. 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의 40%를 기본으로 한다. 동 수수료에는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비용, 그립·카카오 등 플랫폼 수수료, 갑의 판매대행 수수료가 포함된다.
  2. 갑이 주관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제외하고, 개인 크리에이터 및 셀러와의 추가 또는 개별 방송에 대하여서는 공급가 기준 정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세금계산서 및 조세

  1. 참가비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위탁판매에 따른 매출은 위탁자인 을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자신이 수령하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각자 부담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 및 콘텐츠

  1. 을은 갑에게 본 팝업의 홍보·운영·라이브커머스·숏폼 콘텐츠 제작 목적으로 을의 상호·상표·로고·상품이미지 등(이하 “브랜드 자료”)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한을 본 계약 기간 및 합리적 사후 홍보 기간 동안 부여한다.
  2. 갑은 브랜드 자료를 본 팝업 및 그 홍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을의 명예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 팝업과 관련하여 갑(또는 갑의 협력사)이 제작한 라이브 방송·숏폼·사진·영상 등 콘텐츠의 저작권은 갑 또는 제작 주체에 귀속된다. 다만 을은 자사 상품이 포함된 콘텐츠를 자사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갑과 협의할 수 있다.
  4. 을은 자신이 제공한 브랜드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이로 인한 분쟁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1. 갑과 을은 본 팝업 및 판매·배송 과정에서 취득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갑이 온라인몰 주문 처리를 위하여 을에게 주문 리스트(수령인·배송지·연락처 등 포함)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배송 등 거래 이행 목적에 한하며, 을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과 을은 각자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동의 등)를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며,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및 마케팅

  1. 갑은 SNS·미디어/PR·인플루언서·브랜드 협조·라이브 마케팅·글로벌 홍보 등 통합 홍보를 주관하며, 을은 자사 채널 공지 등 합리적 범위에서 홍보에 협조한다.
  2. K-아티스트 현장 이벤트,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의 참여, 글로벌 송출 등은 본 팝업을 위한 기획·노력 사항이며, 갑이 그 실현 여부·횟수·규모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3. 을이 참여 인플루언서를 통해 별도의 홍보·피드 광고 등을 원하는 경우, 을은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기본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다.

제18조제조물책임 및 손해배상·면책

  1. 을이 공급한 상품의 하자, 표시·광고, 인허가 위반, 제조물책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갑에게 손해·비용(소비자 분쟁 대응, 환불, 행정처분 등 포함)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 을은 갑을 면책시키고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갑은 본 팝업의 운영·플랫폼 관리상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발생시킨 직접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플랫폼 장애, 행정명령 등 갑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 본 계약 어느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일방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9조진술 및 보증

  1. 갑은 다음 각 호를 진술·보증한다.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이행할 적법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
    2. 갑은 본 팝업의 장소(맵달SEOUL성수 2F·3F)를 사용하여 본 팝업을 개최할 적법한 권원(대관·사용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다.
    3. 갑은 본 계약상 판매·정산의 수행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등 관계 법령상 자격·신고를 적법하게 갖추었거나 본 팝업 개시 전까지 갖춘다.
    4. 갑이 운영하는 판매채널(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 편성 등) 및 통합 홍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된다.
    5. 본 계약의 체결·이행은 갑이 당사자인 다른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을은 다음 각 호를 진술·보증한다.
    1. 을은 본 계약을 체결·이행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
    2. 을이 판매하는 상품은 관계 법령(「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표법」 등)을 준수하며, 화장품 등 인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 을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등 필요한 자격·신고를 적법하게 갖추었다.
    3. 상품의 표시·광고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며, 의약품 오인·과장·허위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해외 판매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인허가(예: 현지 FDA 신고 등) 및 통관·표시 요건은 을의 책임으로 충족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계약기간 및 해지

  1. 본 계약은 체결일부터 본 팝업 종료 및 정산 완료 시까지 유효하다.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회생·파산 신청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을이 판매금지·위법 상품을 반입하거나 본 팝업의 명예·운영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본 팝업이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중대하게 축소된 경우, 갑은 이미 수령한 참가비 중 미제공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거나 일할 정산한다.

제21조참가 취소 및 위약금

  1. 을의 사정으로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을이 기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본 팝업 개막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은 총 참가비의 100%로 한다.
  3. 위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불가항력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영업정지 등 행정명령, 화재, 전쟁, 정전, 통신·플랫폼 장애 등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불가항력)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불가항력으로 본 팝업이 중단·축소된 경우, 갑과 을은 신의칙에 따라 참가비 정산·대체 일정 등을 협의한다.

제23조비밀유지

  1.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정산조건·고객정보 등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존속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1.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특히 을은 배정받은 구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전대·재배정할 수 없다.

제25조통지

  1. 본 계약과 관련한 통지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이메일·연락처로 하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통지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통지를 게을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6조계약의 변경 및 완전합의

  1. 본 계약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효력이 있다.
  2. 본 계약은 본 팝업 참가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제안서·홍보물 등과 본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한다.

제27조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8조기타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되며, 갑과 을 쌍방이 아래와 같이 전자서명함으로써 그 성립을 증명한다.
계약 체결일: 서명 완료 시 자동 기록됩니다.
갑 (운영사·주최)
상호맵달서울성수
대표자공동대표 황인범, 김동경
맵달서울성수 직인
을 (참여 브랜드사)
상호-
대표자-
여기를 클릭 후 마우스/손가락으로 서명하세요
정보 입력 및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 체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전자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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